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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헌장

원광디지털대학교 대학헌장

제1장 총 칙

  • 제1조(설립목적)

    원광디지털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는 건학이념인 원불교 개교정신과 고등교육 이념인 홍익인간정신 및 평생교육이념에 따라 도학과 과학을 겸비한 문명사회의 주역을 양성하고 전 국민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하나의 세상을 건설할 새 시대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.

  • 제2조(교육목표)

    본교는 교육·연구·봉사활동을 통하여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의 생활화·대중화를 통한 열린교육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사회 및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지향한다.

제2장 교육 과정

  • 제3조(특성화 방안)

    본교는 대학의 시대적 소명과 사회적 역할 및 공헌을 위해 본교의 자원을 활용하여 전통·문화·실용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학교발전은 물론 인류 사회에 직·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.

    • - 전통문화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통해 과학적·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, 보편적 지식으로 확산하여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한다.
    • - 한국의 전통문화를 과학화·현대화하여 한국 문화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러낸다.
    • - 전문지식을 실용화하여 평생교육의 실천적 덕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, 산학협력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 및 연구활동의 결과를 사회와 공유한다.
    • - 사회변화에 따른 학문적 수요와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필요한 새로운 학문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·개발하여 신() 학문의 선구자 역할을 수행한다.
    • - 본교의 특성화 교육은 원불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·외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세계 시민정신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적극 수행한다.
    • - 본교의 설립이념인 하나의 세계 건설을 실천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과 도덕적 실천을 함양하여, 지리적·사상적·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세계 시민정신을 갖도록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.
  • 제4조(개설학부·학과 등의 발전방안)

    각 개설학부·학과는 본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면서 각 학부·학과의 독창적인 교육목적과 특성화의 발전방안을 통해 새로운 학문의 지평을 개척하는 열린교육을 지향한다.

  • 제5조(교육과정 편성과 운영)
    • - 본교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대에 적합하고 널리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시대화·생활화·대중화를 통한 열린교육을 지향한다.
      특히 세계화·정보화·자율화 등의 교육환경에 부응하여 보편학문의 추구, 첨단교육 등을 제공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및 자율 교육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없이 제공한다.
    • - 교양과정은 일반 교양교육과 전공입문을 위한 기초학문을 지향하고, 학문의 관심영역별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,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외국어 및 정보화 관련 교육을 연계하여 실시한다.
    • - 본교는 제1항과 제2항의 취지하에 다음 각 호의 제도 등을 도입·운영하고 활성화한다.
      • · 복수전공 제도
      • · 최소전공 인정 학점제도
      • · 시간제 등록제도
      • · 전과 기회 제공
      • · 학제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    • - 본교 교육과정은 교양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아래 편성한다.
      • · 도덕적 품성을 도야할 수 있는 인성교육 강화
      • · 학습자의 수강 선택권 보장
      • · 다양하고 균형있는 교과목 개발
      • · 이론 교육과정과 실용 교육과정의 조화
      • · 사회변화 추세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편성
      • · 학문영역간 연계교육 강화
      • · 블랜디드러닝 교육방식에 의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혁신 지향
      • · 온·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 제고
      • - 제3항 및 제4항의 각 호에 관한 세부항목은「학칙」 또는 내규의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한다.
    • - 본교의 설립이념인 하나의 세계 건설을 실천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과 도덕적 실천을 함양하여, 지리적·사상적·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세계 시민정신을 갖도록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.

제3장 교육 여건

  • 제6조(교원확보)
    • - 대학교육은 교수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바, 본교는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권위를 국내·외적으로 인정받은 우수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.
    • - 교원의 확보는 전임교원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,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다양한 교육방법의 도입을 위하여 석좌교수·겸임교수·초빙교수·시간강사 및 외국인 교수 등의 제도를 활용한다.
  • 제7조(시설설비 확보)
    • - 교육 및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설, 설비를 확충한다.
    • - 본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하고 있는 ‘원격교육설비기준’에 맞추어 교육시설을 확보한다.
  • 제8조(기타시설 확보)

    본교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 학생수의 증가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.

제4장 학사 관리

  • 제9조(학생선발)
    • - 본교는 평생교육 및 열린교육을 지향하고,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부여와 교육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,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에 근거한 다양한 학생 선발제도를 시행한다.
    • - 봉사와 헌신에 기초한 도덕적 인성과 학업에 대한 욕구와 의지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개발하여, 지성을 폭 넓게 평가하는 전인적 학생선발 제도를 구현한다.
    • - 고등학교 성적 및 전적대학 성적 등 기존에 취득한 학업 성취도 이외에 자기소개서, 학업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학생으로서의 인성과 학업의 성실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, 일반전형과 다양한 특별전형을 시행하여 교육수혜자의 폭을 확대한다.
    • - 수험생에게 모집전형에 대한 자료를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제공함으로써, 수요자 중심의 학생선발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.
    • - 학생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「학칙」 및 입시 모집요강을 통해 매년 공표하고 시행한다.
  • 제10조(학생정원관리)
    • - 학생정원은 교육기회의 균등과 평생교육·열린교육을 지향하는 본교의 교육이념 및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며, 관련 법령에 따른 정원외 선발 인원은 정원외로 관리하며, 상세한 모집단위 및 학생정원은 「학칙」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
    • -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능동적 학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과 및 복수 전공 제도를 실시하고, 학생들의 대학간 이동 및 대학졸업자의 재수강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편입학·학사편입학 제도를 두고, 지원자격 및 선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「학칙」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
  • 제11조(학기)

    학기는 연간 2학기를 원칙으로 하고, 필요할 경우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운영기간 등 세부사항은「학칙」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

  • 제12조(대학간 학술교류 등)
    • - 국내·외 우수대학 및 교육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학점인정을 위해 학술발표회, 공동연구, 인적교류, 학점교류, 공동교육과정개발, 학술자료교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한다.
    • - 본교 재학생이 국내·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「학칙」에 의해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5장 인사관리

  • 제13조(교직원의 채용기준)
    • - 전임교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, 해당 전공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갖춘 자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,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권위를 국내·외적으로 인정받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.
    • - 전임교원 외에 업적과 경력에 따라 석좌교수, 겸임교수, 초빙교수, 시간강사 등을 임용할 수 있다.
    • - 일반직원은 올바른 품성과 사명의식을 갖춘 자로 해당업무 및 행정처리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채용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.
  • 제14조(교직원채용 절차)
    • - 교직원의 채용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고, 본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원광학원 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이사장이 임용한다.
    • - 교원의 채용은 해당 학부·학과의 요청에 의해 각종 매체를 통해 모집공고 후, 지원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연구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총장에게 추천한다.
    • - 교원의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「정관」,「교원인사규정」,「교원인사위원회 규정」등의 정한 바에 따른다.
    • - 석좌교수, 겸임교수, 초빙교수, 시간강사 등은 관련 규정 등의 정한 바에 따라 총장이 임용한다.
    • - 직원의 충원은 지원 응시자를 대상으로 그 능력의 실증을 거쳐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「정관」및「직원인사규정」등의 정한 바에 따른다.
  • 제15조(교수평가)
    • -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켜 대학발전과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, 매년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고, 승진·승급·재임용의 근거로 활용한다.
    • - 교수업적평가의 각 평가기준 및 항목,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「교수업적평가규정」, 「교원인사규정」등의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한다.
  • 제16조(교수의 질 제고를 위한 계획)
    • - 교원의 활발한 연구 활동지원 및 학문적 경향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연구비 지원, 각종 교수회의, 학술세미나, 워크숍 등을 시행한다.
    • - 국내·외 학회출장, 학술행사 참가, 연구실적에 대한 출판 및 학회지 게재, 심포지움 및 초청강연회 주최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.
    • - 교수방법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, 정기적으로 워크숍 등을 통한 연수를 시행한다.

제6장 재정

  • 제17조(재정확보 방안)
    • - 제2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은 지속적으로 재정을 마련한다.
    • - 제1항의 재정은 학생의 등록금과 관련 기관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.
    • -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 • 제18조(발전기금 모집계획)
    • - 본교의 발전기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위원회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- 제1항의 대학발전위원회 및 후원회의 규정은 따로 정한다.
  • 제19조(재정공개)

    본교는 재정 공개원칙을 준수하여 학교운용 자금계획서와 종합 대차대조표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교육수요자들에게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한다.

  • 제20조(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)
    • -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본교의 재정운용을 자문함으로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한다.
    • -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한 학교운용 자금계획서 및 결산 대차대조표에 대한 이의 사항을 접수하여 감사·시정한다.
  • 제21조(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계획 및 관리)
    • -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교의 발전과 건실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법정기준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
    • -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·관리한다.
    • -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.

제7장 후생 복지

  • 제22조(학생장학금)
    • - 학생의 학업동기 부여와 면학분위기 조성 및 우수인재 발굴을 위하여 등록금과 기부금, 각종 외부장학금을 재원으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
    • - 매 학기 재학생중 성적우수자, 장애우, 기초생활수급자, 보훈대상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, 세부적인 사항은 「장학금관리규정」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
  • 제23조(학생자치기구 지원)
    • - 본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, 학생들이 진리탐구와 창조적·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이에 따라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를 두며, 학생회 산하에 각종 동아리의 결성 및 자치활동을 허용하고 지원할 수 있다.
    • -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학생회 회원이 되며, 각종 동아리의 가입 여부는 학생의 자유 의사에 따른다.
    • - 각종 학생자치활동 단체에는 지도교수를 두며,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지 아니하고, 수업 및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보장받는다.
  • 제24조(교직원복지)

    교직원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교육, 연구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의 근무환경개선, 후생복지 시설설치 및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  • 제25조(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대책)

   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학생상담부서를 두고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  • -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다양한 최신 정보의 제공
    • - 지도교수를 통한 학생 지도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고충 상담 시행
    • - 졸업생(졸업예정자)을 대상으로 채용정보 제공
    • - 졸업생 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
    • -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·진학·유학 정보의 제공

제8장 중장기 발전계획

  • 제26조(중장기 발전계획)
    • - 본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.
    • - 본교는 총장 직속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담당할 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한다.
      • · 대학종합발전 계획 수립
      • · 대학의 운영방향 및 정책의 수립
      • · 기구와 조직의 합리화 방안
      • · 대학재정 및 시설의 장기적 확충 방안
      • · 주요 학교 운영방침
      • · 총장이 부여하는 기타 사항
    • - 본교의 일관된 중장기 발전계획의 기조는 다음과 같다.
      • · 한국문화의 세계화
      • · 전통문화의 과학화
      • · 전문지식의 실용화

제9장 보 칙

  • 제27조(대학헌장의 보완)

    이 대학헌장은 학교법인 원광학원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누가(累加)기록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

부칙

  • 제27조(대학헌장의 보완)

    (시행일) 이 헌장은 2009년 3월 1일부터 공포한다.

콘텐츠 담당부서기획예산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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